미연방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시 가져올 변화

미연방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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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최저 시급이 15달러로 인상된다면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지난 11년간 단 한번도 인상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해,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7.25달러로 인상한 이후, 단 한번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적이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했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 물론 아직 공화당이 우세한 상원을 넘어야 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성공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미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 편차

미국은 지역에 따라 물가의 차이가 심하고 이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상당하다. 미국은 연방 최저 임금도 있지만, 주 별로 최저 임금을 따로 책정해서 가지고 있다. 심지어 시나 카운티에 따라서도 다른 임금체계를 갖기도 한다. 고용주는 연방, 주, 시, 그리고 카운티의 최저 임금을 고려해서 고용인에게 합법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비가 상상을 초월하고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시(New York City)의 최저시급은 이미 15달러이다.

반면에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 없이 현재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를 주 최저임금으로 지정하고 있다. 텍사스 내에서도 물가가 상이하고, 주요 대도시(달라스, 휴스턴, 오스틴)의 물가가 주변 인근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 최저 임금 보다도 더 낮은 가격을 최저 임금으로 책정하고 있거나 아예 최저 임금이 없는 주도 있다. 앨러배마주는 최저 임금이 없고, 와이오밍주는 최저 임금이 시간당 5.15달러이다. 이 경우에는 연방 최저 임금 7.25달러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현재 15달러 미만을 지급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인과 고용주들이 연방 최저 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빈곤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먼저 최저 임금 인상은 고용인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아 빈곤에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 시킨다. 미국 경제 정책 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 EPI)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3천 3백 5십만명의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고, 6백 2십만명의 빈곤층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분석이 2019년 조사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휩쓸고 간 미국의 최저 임금 인상은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최저 임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있다. 미국 노동청에 따르면 여전히 1백 6십만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노동자들이 될 것이다. 이미 법을 어기고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가 최저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그 임금을 인상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직업을 잃을 가능성

그러면 이제 고용주의 시각에서 바라볼 차례이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시간당 7.25달러 가치의 일을 하는 고용인에게 7.25달러를 지급하고, 15달러 가치의 일을 하는 고용인에게 15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시간당 7.25달러 가치의 일을 하는 직원에게 연방 최저 임금이 올랐다는 이유 만으로 15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적은 가치의 일을 하는 직원에게 그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 파산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고용주는 7.25달러 가치의 일을 하는 고용인에게 시간당 15달러 가치의 일을 부탁하고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그 고용인이 시간당 15달러 가치의 일을 훌륭히 해낸다면, 고용주는 만족스럽게 15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당 15달러 가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고용인이 있다면 고용주는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또 안타까운 상황은 두 명의 시간당 7.25달러 가치의 일을 하는 직원들이 모두 시간당 15달러 가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고용주의 예산 부족으로 한 명에게 15 달러 가치의 일을 부탁하고, 나머지 한 명을 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소비가 향상되어, 고용주가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이 경제 이론이지만, 항상 이론이 현실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 현저한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

 

중소기업 붕괴의 가능성

더 높은 임금을 주기 위해 직원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주로 작은 규모의 사업체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체는 최저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여력이 적고, 기존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미 심각한 경영난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미국 국회 예산처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될 경우 약 1백 3십만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지금은 이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옐프(Yelp)의 9월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60%의 미국 소상공인이 영구적으로 사업체를 문닫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은 40%의 중소 사업체의 상황도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임금을 두 배 이상 상승 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고, 사업체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하는 방법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이미 최저 시급이 15달러인 지역이나 그에 가까운 지역들은, 연방 최저 임금 상승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최저 시급이 낮은 지역의 고용주와 고용인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법적으로 고용주는 모든 고용인을 시간당 15달러 이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주는 최저 임금 인상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인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혹은 고용인들 중 일부를 해고해야하는 일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혹은 인상된 최저 시급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들을 파트 타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방 최저 임금이 향상된다면, 고용인은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높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고용 계약 및 조건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잘 검토해야 한다. 물론 전문 인력 업체인 Timpl와 함께 신규 인력을 채용을 진행한다면 이런 다양한 변화에 훨씬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